■법과대학 유고결석 신청서 제출 절차
1. 신청서 작성, 증빙서류(사유발생전 혹은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) 준비
2. 신청서와 증빙서류 PDF 형식으로 법학과 주임교수님(안수길 교수님)에게 메일 전송
3. 주임교수님 확인 후 (전자)날인 획득
4.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함께 직접 해당과목 담당교수님에게 제출 *제출방법은 각 담당교수님과 상의